Q.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일시사용을 위한 주택임대차와 전세권의 경우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임대인의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채권회수가 주된 목적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이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⑤
실제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3.7.22, 2003다2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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