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예치금·투자금 ‘먹튀’…가상화폐 거래소 적발

가상화폐(암호화폐) 고객 예치금과 투자금 2천억원을 가로챈 거래소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씨(45) 등 6명을 구속하고 거래소 직원 B씨(45)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만들어 두고 고객 2만6천여명으로부터 예치금 1천77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1천900명으로부터 투자금 580여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잘 알려진 가상화폐뿐 아니라 루시와 스케치 등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도 거래했고, 경품을 주겠다는 이벤트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예치금을 모으기 위해 가상화폐 시세나 거래량을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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