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26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약 15m 높이에서 추락,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이날 사고는 A씨(48)가 공사 중인 두 개의 건물 사이에 있던 약 50㎝의 틈에 빠지면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하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장의 안전장치가 적합하게 돼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용인=김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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