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담보가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③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그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⑤토지매매대금 지급의 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보상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정답: 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2.12.24, 2002다5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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