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은 서울 소재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억원과 월세 200만원에 임대차하였다. 다음 중 甲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대항력

②우선변제권

③계약갱신요구권

④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⑤차임이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해지

정답: ②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①제3조(대항력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따라서 보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또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도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⑤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이 적용되어 보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가 아닌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확인

제4편 민사특별법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기본서 p.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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