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해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의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군(15)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14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21)를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를 하자며 B씨를 불러낸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해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달아났던 이들을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가출을 해 생활비로 쓰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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