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3)은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 종합감사 질의에서 집행부가 사전승인제를 이용해 산하기관을 길들이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신정현 의원은 “사전심사제는 공공기관 내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행안부 권고사항인 사전심사제가 경기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에 강제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및 중앙부처를 포함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과제에 필수 연구 인력을 채용한다”면서 “그런데 도는 이 중에 많게는 4개월 이상 채용 사전심사를 실행하지 않아 연구수행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해 경기연구원 노동조합 측은 변호사 및 노무사를 통해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도가 직접 발주한 용역과제 외에 수탁과제 인력을 연구원 자체가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전승인제는 연구독립성에 대한 도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사전심사제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승인을 4개월 이상 유보하고 있으면서 경기연구원의 연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이게 과연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한 장치인지 산하기관을 길들이는 몽니인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전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이 기준에 맞춰 심사를 완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철 도 기조실장은 “사전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경우에 따라 과도하게 소요된 점을 확인했다”며 “외부수탁의 경우 경기도에 이익이 되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사전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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