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행되는 설명회를 22일 경기중기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도입이 확정된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운영방향에 대한 간담회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공공조달시작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제도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촉진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납품되는 수입산 소재ㆍ부품의 국산화 및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유도하고자 시행된다.
한편 제도설명회에 참가를 원하는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대기업 등은 제도운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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