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모집 때 예상수익ㆍ부담 명시해야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수익과 부담 등 관련 정보를 거짓 없이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가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 세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면서 나머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번 고시에선 네 가지 허위ㆍ과장, 다섯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고시로 추가된 행위는 ▲ 회사 연혁ㆍ사업실적, 가맹점ㆍ임직원ㆍ재무ㆍ자산보유 현황 등 가맹본부 정보 ▲ 상품ㆍ용역ㆍ설비ㆍ재료 등에 대한 정보 ▲ 경영ㆍ영업활동 지원 정보 ▲ 가맹점사업자 경제적 부담 정보 ▲ 가맹희망자 예상수익ㆍ점포예정지 상권 관련 중요 정보 등을 허위ㆍ과장ㆍ은폐ㆍ축소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해 계약할 때 제공하는 예상 수익ㆍ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신뢰성이 커질 것”이라며 “가맹점주 역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합리적 창업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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