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못받은 지방세·세외수입 287억… 인천시 ‘징수전쟁’

지방세 안낸 개인 402명·법인 90곳 274억
세외수입 체납은 개인 39명 13억 달해
명단 공개 이어 출국금지 등 후속 조치

인천지역의 2019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2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가 공개한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1년 넘게 이어진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무시한 체납자는 개인 441명, 법인 90곳에 달한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287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402명(227억원), 법인 90곳(47억원)에 이른다.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39명(13억원)이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 2018년부터 이뤄지고 있다. 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도 마련·추진하고 있다.

이날 시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을 보인 개인은 도소매업을 하는 이성구씨(44)다. 그는 지난 2012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6건의 지방세 13억8천300만원을 체납했다. 이는 전국의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중 9번째로 많은 지방세 체납액이다.

또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을 보인 법인은 서비스업인 ㈜중앙인터렉티브로, 2015년 취득세(부동산) 등 11건의 지방세 8억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가장 많은 세외수입 체납을 보인 개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조영천씨(76)와 이순애씨(79)다. 조씨는 2017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 등 2건의 세외수입 9천5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이씨는 2017년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 8건의 세외수입 9천5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국외 해외송금 등 외화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며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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