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간편보험가입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8건 신규 지정
앞으로 주택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또, 은행별로 분석하던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금융결제원이 전 은행권의 정보를 분석·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자산관리·추천 서비스,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간편보험가입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새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레이니스트는 고객의 수입·지출을 분석해 최적의 예·적금 상품 조합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년 3월 출시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 현황, 유휴자금을 분석해 개인의 자금스케쥴에 따라 이자수익을 높여주는 서비스다.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동의·포괄통보 가능하도록 특례를 받는다.
신한카드가 내년 6월 출시 예정인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를 납부를 신용카드(월 200만 원 한도)로 할 수 있게 해준다.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월세를 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고, 소득공제 신고도 수월해지면서 개인 간 임대거래 내역의 투명화도 기대된다.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보맵파트너, 플랜에셋 등이 내년 2월부터 차례로 출시할 레저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는 필요할 때만 쓰도록 온·오프(On-Off) 스위치 방식으로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여행·레저 관련 보험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1년 내 재가입시 청약의사 확인의무가 면제된다.
KB국민카드는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 원 이하)에 카드 매출 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바로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내년 7월 출시한다. 영세가맹점이 포인트로 지급받은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에만 이용하는 경우 카드수수료가 면제된다. 카드사가 포인트 형태로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할 경우 가맹점은 카드매출 발생일 다음 영업일에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
피네보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을 내년 12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등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VAN 업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VAN사 등록요건 일부(인적·물적요건 등)를 완화하는 특례가 부여된다. 카드사의 VAN 수수료 관련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하 기대된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5월 보이스피싱 적발을 위한 머신러닝 방식의 금융 의심 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내놓는다. 그간 금융사기 의심 계좌를 개별 은행별로 분석·처리했으나, 여러 은행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 계좌를 적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결제원이 전 은행권의 정보를 분석·처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경감하고,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들은 부가조건을 붙여 2년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해당 서비스들은 내년 중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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