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과 말다툼 후 허위로 음주운전 신고한 대리기사, 벌금형

대리운전 중 손님과 말다툼을 한 뒤 손님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며 허위로 신고한 대리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21일 음주운전 허위신고 혐의(무고)로 A씨(3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리기사인 A씨는 지난 2월6일 밤 10시35분께 수원에서 손님인 B씨의 외제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가 B씨와 심한 언쟁을 벌였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내린 뒤 “외제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 비틀비틀하면서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 중이다”라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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