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운영업체의 재정난으로 인해 폐선을 반복하던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M6635번(송도∼여의도)·M6336번(송도∼잠실)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계속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선을 신청하면서 해당 노선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수구에서 재정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현행법상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민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했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 역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민 의원은 “힘겹게 유치했던 M6635, M6336 버스가 적자를 이유로 폐선된 후 천신만고 끝에 서울 공덕역과 삼성역을 오가는 노선을 다시 신설했지만 폐선 사태가 재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무거웠다”며 “다행히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지원 여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가 없어 노선이 폐선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법사업의 장애물 역시 사라졌다”면서 “제도가 연착륙해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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