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대출 조이고 종부세는 올려… 주택 투기세력 차단

9억 초과 주택 LTV 40→ 20% 적용… 1년만에 초고강도 처방
양도세율 등도 인상… 유망지역 청약 1순위 요건 상향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9ㆍ13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이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 달 만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에는 큰 틀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 4개의 추진과제가 담겼다.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규제지역 내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액 모든 구간에 LTV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LTV를 20%만 적용한다.

이번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된 시가 1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1억 2천만 원 축소된다. 종전 LTV 기준에 따르면 6억 원(15억 원×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4억 8천만 원(9억 원×40%+6억 원×20%)까지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조정한다.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p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되며,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상한은 높인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등 양도소득세 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청약 과열을 막고자 재당첨 금지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유망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준공업지역 등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는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과 사업시행 면적이 확대되며,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와 하남, 과천 등 1ㆍ2차지구 10곳(14만 채)는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연내에 추가로 3곳(1만 채)에 대한 지구지정을 끝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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