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선거법 A to Z] 예비후보자 병원·종교시설·극장에서 명함 배부·지지 호소 금지

Q.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25일까지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26일~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3월30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할 수 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해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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