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미영 부평갑 예비후보는 4일 “부평갑의 일반 60%와 당원 40%의 경선방식은 지난 2019년 7월 개정·시행한 당헌·당규에 따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것”이라며 “모든 후보는 이 같은 전략경선 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부평갑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선 방식은 일반 60%와 당원 40%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이성만 예비후보는 “경선원칙을 훼손하는 불공정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홍 예비후보는 “이 같은 경선 방식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당헌 제98조 2항에 따라 절차적으로 추천 방법을 정했고 이후 최고위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데도 당이 당헌·당규를 어겼다는 주장은 허무행랑하다”며 “불법과다 조회 당원 리스트에 대한 보정인 이번 경선 방식을 이중처벌이라 우기는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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