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10일 본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발의한, 이 법안은 자경농민 농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소유한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 목적 수용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작년 9월, 토지수용 시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한차례 발의한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세수 감소와 보상금의 부동산 투기 우려로 대토보상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40%까지 높이는 것으로 수정,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보상방식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높이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대토보상에 한해서만 감면혜택을 올리는 것은 수도권 지역에는 있으나 마나한 대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수용민의 협조와 현실에 맞는 적절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류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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