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선교 여주· 양평 예비후보는 17일 양평의 한 지역신문 대표를 후보자 비방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 측은 “지역신문 대표 A 씨는 지난 14일자 신문에 미래통합당 김선교 예비후보가 양평군수로 재직 당시 양평공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성 자금을 집행했고, 또 강상면 송학리 국악연수원에 건축비 및 도로개설 비용 등으로 30억여 원의 불법성 집행을 한 것은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도하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위 내용을 적시,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 측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소된 지역신문 대표 A 씨는 “한 시민이 지난 3월 11일 김선교 예비후보를 고소한 고소장을 양평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한 사실을 취재해 보도한 것뿐이다”라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유력 정당의 예비후보가 경찰에 피고소 된 사실을 보도한 것을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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