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김성제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는 30일 ‘n번방’ 사건과 같은 유사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디지털 성범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성제 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로 유사한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법 감정에 맞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처벌 규정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반포·전시 하지 않고, 소지만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반포·전시 행위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현행법만으로는 그 처벌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디지털 성범죄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등 여성의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 행위로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내려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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