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못해”…운영 매뉴얼 없는 ‘일시적 관찰실’ 학내 갈등 증폭

코로나19 유증상 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일시적 관찰실’의 운영 주체를 놓고 교육 당국의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경기도 학교 현장 곳곳에서 구성원들 간 갈등이 커지면서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내 유휴 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과 담임교사를 관리인으로 우선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학교 현장에서 부딪히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일시적 관찰실 및 전담관리인 업무 교육공무직 전가 금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의 주장은 일시적 관찰실 전담관리인을 ‘교사’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일부 단위학교에서 일시적 관찰실 관리자를 지정할 때, 소수의 교육공무직원에게 전담하도록 하거나 교육공무직원만으로 당번을 지정하는 일이 있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조리실무사ㆍ과학실무사ㆍ초등보육전담사ㆍ사서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원에게 공간 관리를 맡기기보단 담임교사ㆍ부담임교사가 전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 측은 “교육공무직의 업무는 일방적으로 지정해 분장할 수 없고, 고유의 업무가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공무직원과 교사 등 전체) 교직원 순번제로 지정한다면 협의를 통해 당사자 동의하에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주장에 ‘집단적 이기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비상인 상황에서 교육공무직만 손을 놓고 빠지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기 서북부권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조만간 초등학생도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데 아직 도서관은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사서 선생님께 일시적 관찰실 담당을 부탁했더니 ‘불편하다’며 담임교사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더라”라며 황당해 했다. 이어 “담임교사가 우선 배치되면 그 반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하라는 소리냐”며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만 ‘일을 더 늘리기 싫어’ 하는 게 보여서 너무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관계자 역시 “일시적 관찰실 지정교사는 1차적으로 담임이나, 여건 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보니 2차적으로 교감이 맡고 있다”며 “담임교사는 한 교실에서 많은 아이들과 접촉이 잦은데 관찰실에서 감염이라도 됐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어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단칼에 풀어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시적 관찰실 전담관리인에 대한 교육 당국의 별다른 지침이 없어서다. 현재까지는 주로 담임교사가 맡고 있지만 학교 상황이나 수업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비교과교사, 보건교사, 교장ㆍ교감 등이 맡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 당국은 학교별 인프라나 인력 현황 등이 천차만별이고,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게 ‘학교 권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업무 분장은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섣불리 개입하긴 어렵고, 학교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며 “현장의 어려움 등은 꾸준히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에 따르면 ▲37.5도 이상 발열 ▲기침 ▲호흡 곤란 ▲인후통 ▲두통 ▲가래 ▲설사 ▲오한 ▲후각ㆍ미각 상실 ▲객혈 ▲울렁거림 등 의심증상이 나타난 학생은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해야 한다. 이후 ‘전담관리인’은 즉시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의심증상에 대한 진료ㆍ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학교는 의심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시행한 경우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설 이용 제한 등 조치 없이 정상 운영할 수 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