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 결과 가구원 23%가 만 18세 미만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는 8만명 추정…道 “지원 대책 방안 모색 중”
경기도 다문화가정 자녀 100명 중 7명이 후천적 장애인이 될 위험성이 높은 ‘장애의심아동’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2년 전 조사에 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의 10%가량이 장애의심아동에 해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조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국적취득자·다문화가정 자녀 포함) 가구원 24만5천여명 중 5만7천500여명(약 23%)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다. 이들 중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영유아층(만 6세 미만)은 2만3천여명으로 40% 수준에 달한다. 이는 경기지역 전체 영유아 76만여명의 3%에 해당한다.
도는 현재 장애로 진단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달지연 위험성이 큰 장애위험영유아가 8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전체 영유아의 10%가 장애위험영유아라고 분석, 이를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입하면 2천300여명이 장애위험군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산술적인 계산에 그쳐 정확한 수치는 되지 못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복지법’은 장애위험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정에서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여성가족부의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끝으로 추가적인 현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의 장애위험영유아 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지원책 역시 나오지 못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다문화가정의 6.4~8.5%가 장애인 가구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도가 영유아 중 10%가 장애위험군이라고 추정한 것을 감안하면 2년 사이 다문화가정의 장애의심아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장애의심아동의 치료가 늦어질수록 학습 부진 및 따돌림 심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수년째 손을 놓은 채 별다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문화가정의 장애의심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준지침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기준으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10%가 장애의심아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장애위험영유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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