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14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ㆍ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으나,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원심을 파기하면 지사직이 그대로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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