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민생활동 지원, 어르신 일자리 강화 등을 위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대기업 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고용보험법 등 총 7건의 개정안이다.
‘소상공인 보호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고시,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의 출점 사안 심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이다.
‘의용소방대법’은 ▲의용소방대원 대상으로 성과중심 포상 지급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특별법’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편의제공의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법’은 ▲부대시설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포함 ▲관리사무소 설치시 채광, 통풍, 위생 및 냉?난방을 고려하게해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와 민생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통해 골목상권이 보호되고, 민생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강화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은 물론 경제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제1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애쓰면서 민생을 살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합당한 복지 및 처우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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