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근로자 안전 위협”…경기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추진

경기도가 자연권보전권역에서 근무하는 공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공장 증축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최근 정부가 환경ㆍ위생ㆍ안전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이를 위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가운데 수도권규제로 공장 증설이 어려운 해당 공장들이 무리하게 작업환경을 축소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기업들이 공장 용지 및 건축면적을 증설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부칙 신설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규제합리화 건의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강 수계의 수질ㆍ녹지 등 자연환경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은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됐다. 대상은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 지역과 용인, 남양주, 안성의 일부 등 도내 3천830㎢다. 이 지역에선 공업용지 조성(6만㎡ 이하)과 공장 증설(1천㎡ 이하)이 제한됐다.

문제는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도내 160여개 기업의 공장 면적이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한 점이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의 위생ㆍ환경 기준(HACCP 등)에 따라 관련 설비를 들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작업장을 축소하는 처지다. 예를 들어 오폐수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산 라인의 여유 면적을 줄이거나 컨베이어 벨트를 구불구불하게 연결하는 식으로 면적을 확보, 불편한 동선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협이 커지고 있다.

도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에 자리한 광주오포공장과 비규제 지역인 대전공장을 모두 운영하는 A 기업 사례를 조사했다. 설비면적률에서는 광주오포공장(43.8%)이 대전공장(30.5%)보다 월등히 높았고, 라인당 평균면적은 광주오포공장(1천423㎡)이 대전공장(2천538㎡) 보다 현저히 낮았다. 광주오포공장 근로자들이 대전공장보다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규제지역 내 공장 증설을 대안으로 보고 지난 20일 ‘국무조정실-경기도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9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환경ㆍ위생ㆍ안전 기준이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공장 설비 등 증설이 어려워 결국 작업환경을 축소, 이로인해 근로자들이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기업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현장 업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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