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1세대 1주택 제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3일 고위공직자 등이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무려 35.5%에 달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30%를 차지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나타나면서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 대표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60일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 대표는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 등을 얘기하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보호를 운운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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