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위공직자 1세대 1주택 제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3일 고위공직자 등이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무려 35.5%에 달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30%를 차지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나타나면서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 대표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60일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 대표는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 등을 얘기하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보호를 운운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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