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인지원 설치에 타지역 의원도 힘 보태야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신속성의 판단은 상대적이다.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사건에 비해 불이익 받지 않을 권리다. 현실적으로는 법관의 업무 부담과 직결된다. 업무 부담이 큰 법원의 사건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업무 과다로 인한 심리 부족의 우려도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제한된다. 사실상 강제된 재판 관할권이라면, 그 권리의 중요함은 더하다.

용인시민은 이 점에서 분명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본원)이다. 인구 108만명 용인시민이 수원본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수원시 120만명, 화성시 84만명, 오산시 23만명과 같은 관할이다. 지금의 관할 구역은 지난 1997년 정해진 이후 23년째 그대로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 인구는 135만명이었다. 현재 330만명임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전국 법원 평균 관할 인구는 160만명이다.

90년대 초까지 수원지법은 성남을 제외한 경기 남부 전 지역을 관할했다. 그 후 평택지원, 안양지원, 안산지원 등이 신설됐다. 인구 규모나 사건 수로 보면 용인시보다 적은 지역들이다. 그럼에도, 용인은 본원과 가깝다는 이유로 독립되지 않았고 현재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런 범주를 넘는다. 사건 수, 처리 기간 등에서 타 법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용인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닥친 피해인 셈이다.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1일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살폈던 용인시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사건 관련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딱히 이견이 있을 법안이 아니다. 법원 역시 과거와 달리 지원 신설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다. 결국, 국회에서의 법안처리가 관건으로 보인다. 타지역 의원들의 협조만 있으면 어렵지 않을 일이다.

유사 법안은 19대, 20대에도 추진됐었다.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의원 간의 협조와 동의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다. 이번에는 이런 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수원고법, 남양주지원 등의 가까운 과거의 선례가 있다.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협조가 큰 힘을 발휘했었다. 이번에는 용인 시민을 위해 힘을 모아줄 차례다. 용인 아닌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배려가 100만 용인시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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