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방치’ 수원 정자동 정부 소유 땅, 소년분류심사원 추진 철회

편익시설 설립 기대감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의 정부 소유 토지가 수십 년간 방치돼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른(경기일보 6월23일자 6면) 가운데 해당 토지에 주민들이 반대해온 ‘비행청소년 교화 시설’ 유치 계획이 철회됐다. 이에 주민들의 바람대로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이끌어 낼 편익시설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은 7일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일대 법무부 소유 토지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건축계획을 철회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이 같은 정자3동 법무부 유휴부지 활용 계획을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유휴부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공공편익시설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해당 6천600㎡ 규모의 이 부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로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가 추진됐던 곳이다. 그러나 기재부 사업 우선순위 배제와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약 30년간 방치됐다.

특히 여름철이면 잡초가 무성해 해충들이 보행자들을 괴롭히고,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흉물로 전락해 지역 내 최대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이 유휴부지를 주차장이나 공공편익시설 유치로 활용하고자 법무부 및 수원시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법무부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을 다시 수립하기로 김 의원과 합의했다.

주민들은 이번 합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해련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동네 한가운데에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닌 비행 청소년들의 교화 시설이 자리 잡는 것은 꺼려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결정은 감사할 따름”이라며 “부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주민들이 걱정했던 소년분류심사원 계획은 최종 철회됐다. 그간 정자동 부지문제로 걱정해온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며 “법무부 부지 활용이 지역 경제 활성과 주민 편의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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