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같은 감염병 확산 시에는 자녀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법상 규정된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쓴 직장인도 10일을 추가해 연간 20일까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낼 수 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이른바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대안)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법안 8개를 병합심사해 만든 것으로,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환노위 병합심사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박상혁 의원(김포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 등 7명이 제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제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8개다.
이중 송석준·임이자 법안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제출한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에 포함된 것이다.
입법배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돼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한다. 또한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근로자들이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근로자들이 감염병 확산으로 등원·등교가 어려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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