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가운데 별도 심의절차가 없는 경우가 63%에 이르고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한 경우도 46%를 차지했다.
7일 행정안전부는 236개 안전관리계획 규정을 조사한 결과, 의견수렴 절차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128개(54%)로 조사됐고, 나머지 108개(46%)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6개 계획은 소관부처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109개(46%), 소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에 의거해 수립하는 ‘시행계획’ 85개(36%), 지자체나 사업자가 세우는 ‘세부실행계획’ 42개(18%)로 구분된다.
수립 주기는 5년(69개)이 가장 많고 10년(20개), 비정기적(11개), 3년(4개), 20년 또는 매년(각 2개), 2년(1개) 순이었다. 기본계획은 5년, 시행계획은 1년 단위, 세부실행계획의 경우 매년 또는 비정기적(필요 시)으로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계획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고 개별 법령에서의 명칭도 제각각이었다.
특히 236개 계획 중 의견수렴 절차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128개(54%)뿐이었다. 나머지 108개(46%)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 기본계획 109개 중 27개(25%), 시행계획·세부실행계획 127개 중 81개(64%)가 의견수렴 규정이 없었다.
또 계획을 수립하면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심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148개(63%)에 달했다. 기본계획 109개 중 56개(51%), 시행계획·세부실행계획 127개 중 92개(72%)가 심의 규정이 없었다. 236개 계획 중 59개(24%)는 고시·공고·통보·보고·제출 등 수립 후 후속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평가·환류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206개(87%)에 달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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