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측 "검찰 기소권 남용 폐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3시께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가 있었음에도 강제입원 사실이 없고 오히려 어머니가 진단 의뢰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다수의견이 판시한데로 정치적 표현 자유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의 발언이 정치적 표현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표현은 개인적 소신이나 의견, 정당 또는 정치 세력의 지지 등 이를 자유롭게 하는 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정치적 표현과 전혀 관련 없는 오롯이 피고인 개인 의혹에 대한 답”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앞으로 공직선거 합동토론회에서 어떤 의혹이나 허물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도 허위사실공표죄로 해석할 수 없으며, 상대방 후보자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복할 것”이라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발언해서 처벌된 이전 사례와 공직선거법 취지를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검찰의 억지기소 등에 벗어나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으며 실체 없는 유령과 싸웠다”며 “피고인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경기도민을 위해 써야 할 시간을 법정에 썼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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