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피싱 사기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일당 3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경찰 최로로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결정을 받아 범죄수익 일부를 미리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원 32명을 검거해 이 중 간부급 A씨(40)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을 통해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피싱 사기사이트’를 운영해 310명으로부터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 35개를 운영하며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을 이용했다.
피해자가 사이트를 보고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먼저 1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받고 이후 마사지사의 안전 보장 보증금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또 “입금자 이름이 다르다. 절차가 잘못됐다”는 등 핑계로 추가금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국내외에서 대규모로 팀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산둥성에서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팀’과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받는 10여개의 ‘실행팀’, 대포통장 공급 및 피해금을 배분하는 ‘자금관리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조직폭력배 출신들이 총책으로 해외에서 여러 실행팀을 운영하고 국내에서는 실행팀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을 섭외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또 이들은 해외로 송출한 실행팀 조직원이 배당받은 범죄수익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최초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개정ㆍ시행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경찰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그동안 추적해온 실행팀 조직 총책의 차량, 차명 부동산 및 계좌 등 추징보전액 12억 5천667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일부를 미리 확보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버 범죄조직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라며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을 위한 범죄수익금 추적 및 동결, 피해자의 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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