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우려 낮은 10개 미만 시군은 제외
경기도가 외국인과 법인의 경기도 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 거래 건수와 수도권 인접 여부에 따라 해당 시ㆍ군 및 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내 외곽 지역이나 토지 거래 수요가 적은 지역은 제외한다.
이에 경기도는 안성시, 연천ㆍ가평군 등 투기 우려가 적은 10개 미만의 시ㆍ군 지역이 제외되고 나머지 20여개 시ㆍ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 지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및 법인이 해당 지역 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시ㆍ군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간은 1~2년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검토도 가능하다. 아울러 시ㆍ군은 외국인ㆍ법인에 대해 실수요 또는 투기용을 판단, 허가 처리한다.
도는 토지허가거래구역이 지정되면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취득 경기도 내 아파트ㆍ상가ㆍ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5천42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85가구 대비 32%(1천338가구) 증가했다.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천580가구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36가구 대비 370%(7천544가구)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은 담보, 대출 상환금 등의 제약이 없다”며 “토지거래구역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고 투기세력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는 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장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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