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연금소급추납, 일부의 전유물? 모두가 공평해야”

▲ 이재명 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포기한다고 밝히며 국민연금소급추납이 전 국민 대상으로 공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을 포기하며..공정세상에선 국민연금소급추납도 공평해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한 청년국민연금 사업은 도내 만 18세 이상 청년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 9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국민연금의 조기 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어나면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납부예외자 양성,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시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 노조원으로부터 ‘국민연금은 납부액이 같아도 혜택은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소급납부에 의한 가입기간 늘리기는 27세까지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 이전(18세까지)으로 소급은 단 1회라도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 엄청난 혜택이 있는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공단직원이나 공무원 등 극히 일부만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과 소득이 없더라도 18세부터 한 번만 몇만원에 불과한 납부금을 내면 이후 언젠가 수입이 충분할 때 18세까지 소급납부로 추납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연금혜택을 받는 기회는, 이를 알고 이용할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 청년만 얻는다”면서 “이 때문에 2016 대선 경선 당시에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위해 18세가 될 때 첫 납부금을 지원해주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정책을 제시했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 공약을 냈다”고 사업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정책은 모든 대상자가 이용해도 문제없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시행에 있어, 대상자가 많이 이용한다고 재정문제가 생기는 정책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판단이다.

이 지사는 “모두를 위한 모두의 재원인 국민연금을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대다수는 손실 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일임은 분명하다. 도민 여러분께 자녀나 친지 이웃의 국민연금조기가입을 권유드리면서, 동시에 당국에는 소급추납 허용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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