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9일 청미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경 10㎞ 내 39개 농가 가금류 239만 수에 대해 3주간 이동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이동제한 농가는 산란계 10농가, 종계 5농가, 육계 20농가, 토종닭 2농가, 종오리 1농가, 메추리 1농가 등이다.
또 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지역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한 뒤 축협 공동방제단과 농가 주변을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철새 도래지에 차량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전통시장에는 당분간 가금류판매를 중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돼 가금류 사육 농가에 긴급 예찰을 실시했다”며 “분변 분석 결과가 고병원성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그에 준하는 조치는 취했다.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된 건 지난 25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일대에 이어 두번째다.
한편 용인에는 총 86개 농가에 482만 수의 가금류가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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