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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제 해커스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② 착오가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경우

③ 토지매매에서 면적에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④ 법령상의 제한으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으나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

해설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게 유발되거나 동기가 상대방 측에 의해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여부를 불문하고 표의자는 제109조의 요건 하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78. 7. 11, 78다719).

정답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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