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초선, 안성)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특히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제7조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김남국(안산 단원을)·김용민(남양주병)·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 등 15명이 참여했다. 다만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 개정안 발의가 당 지도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별도의 상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며 “이러한 유동성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며 “위헌적인 찬양·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렵다. 찬양·고무죄를 폐지해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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