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법안’ 제출

▲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18일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통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천)은 이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함부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