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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국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24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귀속 대상 공공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재투자 조항’이 포함됐다.

이재명 지사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시ㆍ군 등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지자체 50%ㆍ국가 30%),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사회간접자본(SOC) 구축해 유지보수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개정안을)발의해 주신 김철민, 박상혁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공공권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 환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장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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