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이성만, 지방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이 25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합산금액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지자체장 또는 지방 의원이 법인 대표를 본인에서 친인척으로 변경하고 취임 직전 보유 주식지분을 줄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편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직자들이 편법적으로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독식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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