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이어 지검ㆍ고검장 집단행동…"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달 2일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며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단행동이 검찰 간부급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겐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인 25일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 효력이 정지되고,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의 직무 배제에 대해 평검사에 이어 일선 지검ㆍ고검장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주형 의정부지검장과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이원성 수원고검 차장 등 검사장 17명은 이날 내부망에 성명서를 올리고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수원ㆍ의정부지검 평검사들도 “검찰 독립성 및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법무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수원ㆍ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평검사 회의를 열고 윤 총장 직무배제가 철회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원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처분은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지기 전에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며,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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