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혈세를 운영자 쌈짓돈처럼...해야공동체 의혹, 수사 필요하다

장애인ㆍ노인 복지 시설에는 막대한 지원금이 들어간다. 하나같이 혈세를 쪼개 만든 복지 예산이다. 이를 두고 시중에 떠도는 말이 있다.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시쳇말이다. 모든 시설을 위법ㆍ편법 집단으로 싸잡는 말은 아니다. 지원금의 규모가 크고 항목이 복잡다단하다 보니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줄줄 새고 있다는 정황이 전해진다. 본보 취재진이 확인한 한 시설의 탈불법 의혹이다. 해야공동체 관련이다.

해야공동체는 장애인ㆍ노인 복지 시설이다. 해야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해야학교, 해야노인요양센터, 수데이케어센터 등 4곳으로 구성된다. IL센터는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올해 104억원을 지원받았다. 해야학교는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에서 각각 5천500만원, 7천여만원을 받았다. 해야공동체가 지원의 객체는 아니다. 따라서 재무 회계는 위 4곳 별로 분리해야 한다. 물론 목적 외 지원금 사용도 안 된다.

하지만, 실제 운영이 뒤죽박죽이다. IL센터 직원을 해야학교 직원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타냈다. 해야학교 지원금을 다른 센터 직원 임금으로 지불하기도 했다. IL센터의 건물 임대 비용이 1억5천만원(보증금) 쓰였는데, 실제 건물 한 층은 해야학교가 쓰고 있다. IL센터와 해야학교가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에 유령강사 의혹도 제기됐다. 장애로 강의가 불가능한 강사가 마치 수업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냈다고 한다.

관계 기관에 적발된 적도 있다. 수원시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부정을 확인했다. 개선명령의 행정처분까지 내렸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고쳐지지 않았다. 모든 탈불법의 중심에 4개 시설을 모두 총괄하는 운영권자가 있다. 소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는 이 사람이 모든 탈불법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외부에서 기부받은 차량을 개인 사업장에서 쓰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의혹들이다.

당사자도 일부 의혹은 인정하고 있다. 해야학교의 건물 사용 문제, 허위 강사 보조금 수령 등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애인 지원 시설을 지키려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물의를 일으킨 복지 시설 운영자들이 약속처럼 내놓는 변명이다. ‘장애인ㆍ노인을 위해 그랬다’는 궤변이다. 예산 전용, 회계 부정,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은 그 자체로 범법행위다. 범법 행위로 유지돼야 할 복지시설은 어디에도 없다.

복지라는 수조(水槽)를 유지하는 첫째 조건은 물이 샐 수챗구멍을 막는 것이다. 그 가장 효율적이고 종국적 방법은 수사(搜査)다. 해야공동체에 대한 모든 의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의 제보와 본보의 취재까지만 와 있다. 경찰 수사로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그 결과 사실이면 복지 사업에서 추방해야 한다. 그게 복지 예산 마련 못해 쩔쩔매는 복지국가에서 경찰이 해야 할 시대적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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