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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사 및 민사특별법
경제 해커스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사 및 민사특별법

Q. 甲으로부터 5억원에 토지매수를 부탁받은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허락을 얻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은 매수의뢰가격이 5억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丁의 토지를 조속히 매수하기 위하여 丁과 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 乙, 丙, 丁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의 이름으로 丙을 선임한다.

②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丙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만약 乙이 사망하더라도 丙의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복대리인 丙의 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 임의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 乙의 동의를 얻은 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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