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율도 0.6~3.0% 올라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 시행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 없애고
‘농촌공간정비’ 착수… 삶의 질 UP
비대면 시대… ‘5G 와이파이’ 확대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고 양도세도 중과된다.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가 폐지되며,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은 인상된다. 또 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가 공급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부동산·금융·재정·조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로 인상= 올해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p 높아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p, 3주택자 이상은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한다.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에서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도 현재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높아진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기존 공공주택 100% 이하, 민영주택 130% 이하에서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올해 6월부터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연소득 10억원 넘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45%로 인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8%·코스닥 0.23%로 인하=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각각 인하된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신성장기술 투자 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종합·전문 건설업 업역규제가 폐지돼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심의 간소화=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건축허가에서 착공신고로 늦춰지고 건축심의 시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서면 등 비대면 심의도 가능해진다.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촌 거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공간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이 최초로 추진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2021년 1월1일부터 인상된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1월부터 인상된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이 구축된다.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규모 390억원으로 확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규모를 기존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행사가 총 8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해상 100㎞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 통신망 확대= 세계 최초로 해상 100㎞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작된다.
△살오징어 등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에 대해 개정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적용한다. 삼치, 감성돔, 참문어는 금어기가 신설되고 기름가자미, 청어 등은 금지체장이 새로 생긴다. 참가자미, 살오징어, 대문어 등은 금지체장 기준을 강화한다.
■산업·에너지·중소기업
△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 공급=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Wi-Fi) 주파수로 6㎓ 대역 1천200㎒ 광대역 폭이 조기에 공급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가 시행된다. 관리체계는 기존의 2단계(적합·부적합)에서 5등급(A∼E)으로 변경된다.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민간 주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된다.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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