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ㆍ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 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경기남부청은 민ㆍ관ㆍ경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PM 안전활동 계획’을 수립해 PM 안전사고 증가세를 꺾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PM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PM 안전강화 관련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10일부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PM을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PM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만 13세 이상이면 별다른 면허가 없어도 PM을 탈 수 있어 안전사고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가 1천252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571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135%) 급증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지난 11월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4일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PM 공유ㆍ대여 업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경기남부청은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홍보 활동을 펼친다. PM 안전수칙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ㆍ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해 각 경찰관서 SNS와 커뮤니티 등에 게재하고, 공원ㆍ지하철역 등에 관련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중ㆍ고등학교에 찾아가 PM 사고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ㆍ신호위반 등 위반행위와 보도침범ㆍ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계도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는 PM 주차ㆍ거치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무단주차 및 거치 시 수거ㆍ견인ㆍ보관비용을 부과하는 조례 마련을 요청했다. 또 공유ㆍ대여 업체에는 PM 이용 전 안전수칙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상세히 안내해 운전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PM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및 계도ㆍ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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