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맞은 민선체육회, 지자체·의회와 소통 속 자립 모색해야”
“민선 체육회는 자율과 공공성이 함께 가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민에게 친화적인 체육회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지방체육 발전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는 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62ㆍ한경대 겸임교수)은 2년 차에 접어드는 민선 지방체육회에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새해 2년 차를 맞은 민선체육회는 정말 변해야 한다. 올해 초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체육회가 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했지만, 도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와 원만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조직 분열과 파국을 맞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스포츠 여가 복지사업이 중심이 되는 체육회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전의 관선 체육회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끌려가는 형태로 운영됐지만, 민선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치로부터 일단 분리는 됐다.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순 없지만, 시민들에게 스포츠 혜택을 주는 공동체를 형성할 사업을 지향하는 단체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면서 “지방체육회만의 근간이 되는 철학이 정립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지역 체육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지난 12월 8일 법률로 공포됐다.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앞둔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지방체육이 더욱 풍성하고,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하지만 풀어야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한 국장은 “법정 법인화가 됨으로써 체육회 구조가 안정적으로 가게 됐다. 그러나 법정 법인화가 됐어도 예산은 변동성이 많기에 그전에 각 체육회별로 지역 특색에 맞는 체육사업을 만들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특화형 정책 사업을 통한 체육회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체육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 권한을 쥔 지방 의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어렵다. 경기도체육회의 경우도 소통 부재로 도의회와 한바탕 대립하는 등 불편한 관계가 됐다”라며 “지방체육회들은 도체육회를 거울 삼아 당초 취지대로 예산과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받는 상태에서 자치단체, 의회 등과 원만히 협조하면서 자립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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