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해커스공인중개사

Q.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일부 취소에 대하여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행위의 일부취소는 인정된다.

ㄴ.취소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ㄷ.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ㄴ

②ㄱ, 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A. ⑤

ㄱ.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분할이 가능하거나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ㄴ.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ㄷ.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99.2.23, 98다60828·6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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