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일부 취소에 대하여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행위의 일부취소는 인정된다.
ㄴ.취소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ㄷ.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ㄴ
②ㄱ, 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A. ⑤
ㄱ.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분할이 가능하거나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ㄴ.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ㄷ.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99.2.23, 98다60828·6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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