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13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혐의에 대해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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