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 1천78일만에 재수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 1천78일만에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 가량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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