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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경제 해커스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해커스공인중개사

Q.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외부에 표시되어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부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A. 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5.12, 2003다1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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