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낙태죄 폐지법안 발의 의원 찍으면 나라 망해"…천주교 신도들, 선고 유예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의 천주교 신자 A씨(54·여)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낙태 찬성한 정의당 000 외 5명, 미래통합당 000, 열린민주당 000. 이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손팻말을 드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부터 낙태 반대운동을 했을 뿐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하게 낙태나 관련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의견 표현이 아닌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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